양구군이 올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완료했다. 농업인 2309명과 어업인 14명 등 총 2323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총 16억 2610만 원을 지급했으며,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7월 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안정,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인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들이다.
양구군은 지난 2∼3월 신청을 받아 농어업인 수당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신청 기간에 수당을 받지 못한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신청은 7월 24일까지 접수하며, 대상자 검증을 거쳐 8월 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