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조례 개정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 임대료 감면 추진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


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용식 의원은 “경남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 (28,799대) 대비 43.8%(12,623개소)로 전국 평균인 49.6%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경상남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18년 2,107대에서 '23년 6월 기준 28,799대로 5년간 13.7배 증가하여 점차 이용이 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2030년까지 미국, EU, 중국의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평균 점유율은 6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9월 제40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용식 의원은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로 전기차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용식 의원은 지난 6월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시 진압을 위한 지상 설치 제안과 소화설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차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경남포스트]황희건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