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창원시(시장 홍남표)가 지난 7월 13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자청의 처분으로 인해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포스트] 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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