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김해6)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먹는물 수질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추진할수 있는 사업 ▲ 먹는물 수질기준 부적합 시 관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박 위원장은 “수질관련 이슈는 타시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일년에 한번씩은 도민들이 접하고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고 말하며 “특히, 도내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먹는물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내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할 것이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먹는물 관리를 위해 급수관, 지하수 수질검사 용역 등 수질관리에 관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노후수도관 개선, 배관성능향상장치 도입, 급수관세척등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포스트]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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