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확산 막는다” 경남도, 목욕장·숙박업소 위생점검

오는 12월 8일까지 공중위생업소 3,746개소 대상

빈대 발생 유무, 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등 집중점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빈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주 동안 목욕장·숙박업소 3,74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남도 관계자는 “빈대 발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대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생하고 신고가 지속되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이를 해소하고자, 빈대 발생에 취약하고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도·시군 공중위생 부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설 관리자 협조하에 현장 점검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숙박업소는 ▲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이불·베게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세탁 여부 ▲ 객실·욕실 수시 청소 및 적합한 도구 용도별 구분 사용 여부 등이다.

▲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생하고 신고가 지속되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이를 해소하고자, 빈대 발생에 취약하고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경상남도 제공)


목욕장업은 ▲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등 청결 여부 ▲ 수건·가운·대여복 제공 시 세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업소에 배부해 상시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빈대 발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대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 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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