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도의원,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신품종 및 우량종자·종구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이 경상남도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상위법령은 꾸준히 개정되어 세계 종자 시장의 성장세 및 정부의 강력한 종자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해 왔다. 그러나 2013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2014년 한 차례 개정되어 종자산업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남의 종자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에 나섰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기존 조례의 제명을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 조례」로 변경, 신품종 및 우량종자·종구를 적기에 증식하고 보급하도록 사업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종구(種球)’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존의‘종자’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 의원은 “창녕, 합천, 남해, 산청, 의령 등 경남의 마늘 생산량은 28%나 차지하고 있는 전국 1위의 국내 최대 주산지이다(전국 22,362ha/272.8천톤, 경남 6,402ha/78.5천톤). 현지 농가에서 마늘 우량종구(생장점 배양종구, 주아종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우수한 품종의 연구 육성과 보급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종구용 마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 국민의힘)(경상남도의회 제공)



[경남포스트] 정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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