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9월 27일 신청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제3부는 12월 1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서 재항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확정되어 창원시는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