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2년, 3+1 전략 추진

재정, 조직, 기획 권한 확보 + 특례시 선정기준 변경에 집중
복지급여·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등 특례 확보 성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출범 2주년을 맞이했다.

▲ 창원특례시 2024년 1분기 자치행정국 정례브리핑(창원시 제공)

2022년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되어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증액되어 소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9건의 특례사무를 이양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과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국가세입이었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되어 2024년부터는 창원시가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0억 이상의 사용료를 거둬들일 전망으로 이를 통해 노후 항만시설 개선, 항만 사고 방지,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창원시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한이양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적시 필요한 권한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단순 집행기능 사무일 뿐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획 기능은 빠져있다. 사무처리 권한이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며 사무처리를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비용 지원도 요원하다. 행정구역 내에 산과 바다, 국가산단과 농어촌이 공존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지만 조직 규모는 단순히 인구 수로만 결정되므로 직급 상향등으로 직원 역량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에 창원은 3개 특례시와 연대하여 재정, 조직, 기획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 특례시 권한 유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추세로 특례시 인구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에서 비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9.3%로 이미 절반 이하로 내려왔으며,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엔 47.3%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계속 현재의 인구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특례시는 경기도에만 존재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창원시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는 100만 명 대로 내려왔고, 주민등록인구와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이 포함된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도 102만8천 명 대로 감소했다.(2023년 말 기준)

이에 시는 특례시 권한 유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창원특례시의 권한 유지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24년 초까지는 최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수요를 인구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고, 창원특례시의 국가경제기여도,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특례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 나아가 경남의 발전,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창원특례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여러분의 지원도 중요하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포스트]이원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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