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대비 보합세

-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4년 표준지 8,431필지의 지가변동률이 전년대비 0.22% 상승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창원시 시청사 전경(창원시 제공)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고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1.1%), 경남(+0.72%), 창원특례시(+0.2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구청별 지가변동률은 의창구(+0.12%), 성산구(+0.34%), 마산합포구(+0.2%), 마산회원구(+0.21%), 진해구(+0.27%)이고,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03%), 상업지역(+0.12%), 공업지역(+0.65%), 녹지지역(+0.23%) 농림지역(+0.05%). 개발제한구역(+0.63%)로 산정되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1월 25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후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및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경남포스트]이원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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