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이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남해군은 4월 8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2024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출서류 확인 후, 본인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055-860-884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