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중점검사항목 확대 시행

- ’24년 9월부터 노발루론 등 6종 검사항목 확대 적용(465종→471종)
- ’24년 1~8월 공영도매시장 경매 및 도내 유통 농산물 2,739건 안전성 검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9월 1일부터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465종에서 471종으로 6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에 따라 부적합 빈발 이력이 있는 농약 성분 6종 추가에 발맞추어 신속․정확한 분석을 위해 표준품 구비, 분석 조건 검토 등 사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연구원은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지난 2022년부터 339→345→460→465종으로 지속해서 확대 시행해 왔고,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도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총 2,739건 실시했고, 그중 17건(부추, 쌈배추, 깻잎 등)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폐기하도록 관계기관 및 전국 시도 행정기관 등에 즉시 통보하여 출하․유통 금지 조치가 취하도록 하였다.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은 “이번 잔류농약 검사항목 6종 확대를 통해 유통 농산물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검사항목 확대와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내 농산물에 대해 촘촘한 검사를 하여 도민의 안전한 농산물 섭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포스트]황희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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