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사업추진 철회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사업추진 불가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및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금번 제23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철회한다고 5일 밝혔다.


▲ 통영시청 전경(통영시 제공)

통영시는 지난 3일 광도면 안정리 카멜리아 파크골프장을 정식개장 했으며, 용남생활체육공원 유휴부지 및 명정동 사용종료매립장 부지에 각각 18홀,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낙후돼 가는 미륵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양읍 지역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했다.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용도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등) 중 접근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산양읍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산양읍사무소 맞은편 47천㎡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난 2일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상임위 전체의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의견을 낸 시의원들의 주요의견을 보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사업위치 부적정, 시민들의 공감대 결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과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미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통영시 건설과장은 “우리시는 국가하천 등을 끼고 있는 타 시군과 달라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하천 유휴부지 등이 없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정규홀(18홀) 규모 이상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토지소유자 다수가 토지매각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됐지만 금번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사업추진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 심의는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단계로 향후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요구 시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규모의 합리성 검토 등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첫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영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산양읍 삼덕리 564번지 일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16억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여 4만 7633㎡ 부지에 18홀 골프장 2곳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내년 6월 착공하여 12월에 18홀을 우선 개장하고, 2026년 10월까지 나머지 18홀을 추가로 개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철회되었다.


시의회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11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 부지의 공시지가가 높아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였다.


일부 시의원들은 파크골프장 조성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선정된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시지가의 5배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와 낮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파크골프장 조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부 의원들은 파크골프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생활체육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지하며 시의회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통영시는 시의회의 부결 결정에 따라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영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하천 유휴부지가 없어 사유지 매입 없이는 정규홀 규모 이상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영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다양한 논란과 타당성 문제로 인해 철회되었다.


통영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남포스트]강무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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