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어 수정 가결되었다.
올해 서울 시청역 교통사망사고, 속초 후진 사고 등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소식이 빈번히 보도되었으며 최근에도 전남에서 고령운전자의 밤길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보도된 바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상당의 재정 지원 및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조영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비율을 높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교육과 실태 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 책무 ▲고령운전자 실태 조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 지원 및 환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담고 있다.
경상남도 지역 고령운전자 실태는 다음과 같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약 40,00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1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3% 높은 수치이다. 특히 야간 운전과 교차로 통과 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지원 및 환수 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금은 현금이나 교통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선택 시 추가 5만원이 충전되어 제공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면허반납이 아닌 지속적인 운전 중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안전운전 교실', '교통법규 교육', '사고 사례 분석', '시뮬레이터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운전 교실'은 월 2회, 각 3시간씩 진행되며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와 운전 능력의 관계, 안전운전 요령 등을 교육한다. '교통법규 교육'은 최근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고령운전자 관련 법규에 중점을 둔다.
'사고 사례 분석'은 실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법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뮬레이터 교육'은 실제 도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고령자의 연령 기준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 지원의 확대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논의되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