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해야”

이우완 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해야”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24일 창원시의 공공시설·장소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우완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내서읍)(창원시의회 제공)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 사용되면서 국민 정서를 해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장소나 공공행사에서 일제 상징물을 설치·게시·비치하거나 공연·전시, 판매·상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창원시가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퇴장·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욱일기, 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해군과 육군이 사용한 깃발로, 일본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연상 상징물로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문양, 도안, 조형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욱일기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이나 일본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문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설치 및 철거 사례로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설치된 욱일기 문양 조형물이 있다. 이 조형물은 시민들의 항의로 설치 당일 철거되었다. 또한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 조직위원회가 욱일기 문양이 들어간 응원 깃발을 사용하려다 한국 등의 항의로 사용을 철회한 바 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제 상징물에 대한 판단 여부는 심의위원회에 맡기고, 창원시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일제 상징물 게시가 반복되는 것은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황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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