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참여 유도와 활동 지원을 위해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5일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일 열릴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수당은 하루 8시간을 최대치로, 일반직공무원 9급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2024년 기준 9860원)로 매긴다.
방재단은 지역주민·봉사단체·전문가 등 개인·단체로 구성하며, 창원시에는 읍·면·동 단위로 55개반 8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활동 중 단원이 숨졌을 때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우선순위를 정비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지역자율방재단은 과거 행정안전부 산하 자생단체로 존속되다,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설립되었다.
이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은 지역주민과 각종 민간단체, 동호회, 방재전문가, 학계, 종교계 등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모든 분야의 참여가 가능하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228개 지자체에 약 7만여 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활동 중이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재난 예방활동을 비롯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응급복구에 참여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재난 취약시설 예찰 활동 및 신고,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방재관련 교육 훈련 참가, 주민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지역 응급복구활동 지원, 피해상황 종합상황실 보고, 재난취약계층 및 이재민 구호활동, 응급복구 장비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은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방재단의 활동폭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확대하면서 현재는 재난, 재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이는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재난 대응에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체계는 전국 자율방재단연합회,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중앙에서부터 마을 단위까지 유기적인 방재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백 의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재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