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점복 의원, 소규모재개발사업 ‘특례’ 정비 나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절차·특례 등 개선·보완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동)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 황점복 창원시의원(국민의힘, 회원12석전회성합성)(창원시의회 제공)

조례 개정안은 주민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3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창원시에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연접 구역을 통합하려는 경우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비율을 10% 이상으로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규정돼 있으나,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특례를 보완했다. 분양주택 규모·대상 등에도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게 정비했다.


이번 소규모 주택 정비 방안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특히 주민들이 시에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 연접 구역 내 공공주택 특례조항의 경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지역 조례에 제정되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예정으로, 법률 개정 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황점복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9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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