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원전 인접 방사선 지역 지원 불균형 해소 요구
- 해당 지역(4개 시‧도) 중 경남에서 대표 제안설명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제11대 전반기 3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경남도의회 제공)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제정하여 원자력시설 주변 30km까지의 구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경남 양산지역의 대부분이 고리 원전(부산) 반경 30km 내에 포함되지만,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사유로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방사선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산시는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3km 떨어져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방재물품 제공이나 훈련 지원 외에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방사능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원전 사고 시 대피 및 대응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또한, 원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방사성 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양산시는 기장군과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서 다양한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는 첫째,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주변지역' 정의를 확대하여 원전 반경 15km 이내의 모든 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산시와 같은 인접 지역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통해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과 재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이 교부세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정 위원장은 “경남(양산) 실정과 비슷한 타 시‧도(전북‧대전‧강원)에서도 본 건의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공동 발의하게 되었으며, 그 중 경남에서 대표로 본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3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등 총 6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 간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예시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과 인력 배치를 명확히 규정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부모만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는 제도를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유학생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농번기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연구 기능 강화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켜 지방 의회의 정책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편의증진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주요 도심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공간을 확대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기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쉽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헬멧 착용 의무화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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