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안전 시설·장비 기준 설정 근거 등 담아...“지하주차장 화재 대비”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창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창원시의회 제공)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과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대형 복합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관련 방화벽,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충수용 급수설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창원시의 실태조사 등 화재 예방·대응 계획 수립 의무도 명시했다.


방화벽은 전기차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60cm 이상의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여 화재 시 쉽게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막이판은 화재 발생 시 물을 가두어 화재 진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알루미늄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주차단위 구획 별로 수동으로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물막이판은 조립형 소화수조의 형태로 물을 충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질식소화덮개는 초기 소화 및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량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불길을 진압하는 데 사용된다. 감전방지를 위한 방전화·방전장갑과 함께 보관함에 비치된다.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는 이상 온도를 감지하여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이상 징후나 제품 결함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AI 기반으로 열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열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조기 경보를 제공하여 화재 예방에 효과적이다.

충수용 급수설비는 물막이판이 작동된 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부로 물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설비이다. 65mm 이상의 별도의 급수배관을 설치하여 방화구획별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시설로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연기 배출 설비 등이 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며, 연기 배출 설비는 연기를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하여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시설들은 전기차 충전 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발생 위험도 내재돼 있기에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개정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