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관리 방안 촉구

- 행정사무감사 中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 지적
- 대여사업자에게 견인비 징수 근거 마련 등 적극적 관리대책 촉구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경남도의원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규제 및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0)(경남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지난 5월 마산회원구 도로에서 고교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거론하며, 헬멧·안전모·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지 않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경남도의 안전용품 보급 사업 실시현황을 점검했다.

이용자 개개인의 안전준수도 중요하지만 전동킥보드를 공유하는 사업체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9월 길가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고, 시장이 견인한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경남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거나 방치하는 대여사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절히 규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19만6천 대로 추정되며,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는 115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389건 발생했으며,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사람 사고가 46.0%로 가장 많았고, 차대차 42.7%, 차량단독 11.3% 순이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단독 사고 비율이 62.5%로 매우 높았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요 규제 방안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호장비 착용도 권장되고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를 요구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하는 다인 탑승을 방지하고자 1인 탑승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탈법적인 이용자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책에 불과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경남포스트]안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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