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내년부터 경남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전동자전거인 ‘수소 카고바이크’를 제작․충전하여 실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소 카고바이크’는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이 있는 전동자전거로, 소형 수소모빌리티의 일종이다.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9차 규제자유특구로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국내 최초로 지정됨에 따라, 그간 관련 기준이 없어 국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형 수소모빌리티 신규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전망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2025년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모사환경 실증 과 성능평가를 거친 후, 2026년부터 창원 실증 4개 구간에서 실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며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4개 실증구간은 ▴(1구간)대원수소충전소 ▴(2구간) 창원역~창원병원 ▴(3구간) 로봇랜드 ▴(4구간) 창원시청 인근 주거단지이다. 특히, 대원 수소충전소 기반 시설을 활용해 수소 카고바이크 충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구 참여기업인 범한퓨얼셀(주), 이플로우, 지바이크 등 7개 특구 사업자는 수소 카고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과 그에 맞는 수소충전소 개조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수립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는 수소 카고바이크 이용 시, 수소 특성으로 인한 화재와 폭발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소용품과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가스안전장치 평가,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제정 등을 통해 특구사업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로 규제가 해소되고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연 1,005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및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관련 617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라는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으로 온실가스 저감이 기대된다.
또,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 모빌리티에 수소 핵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수소기업 집적화와 글로벌 수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상남도는 내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12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7개의 특구사업자, 지원기관 등이 참석하여 ▲ 수소 카고바이크 운행 과정상 사전 위험요소 발굴, ▲ 수소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행 실증으로 안전성 입증방안과 ‘KGS 코드’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국내에는 수소차, 지게차, 드론 외에 수소연료전지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경남이 전국 최초로 소형 수소모빌리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령과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소형 수소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은 물론 도로 주행 등에 도민도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소형 수소모빌리티 보급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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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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