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낙동강 녹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웅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와 경남도가 후원하는 것으로 박준홍 (사)한국물환경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경남연구원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 형태로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토론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낙동강 녹조 저감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가 녹조종합 대응센터’ 건립에 필요한 근거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토론회 주최 측인 박상웅 의원은 “영남권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지만 녹조 발생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낙동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을 포함하여 녹조 저감과 예방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모두 동원해서 한시라도 빨리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용곤 경남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은 “낙동강 녹조 대응에 있어 통합적 현장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을 지적하고 녹조로 인한 사회적 논란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총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명지대학교 김영도 교수, 이상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은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으로 인해 녹조 발생 상황은 심화하는 등 상수원 관리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녹조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녹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면서 녹조 예방을 위한 오염원 차단, 녹조 제거를 위한 시설 장비 추가와 조류 독소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녹조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 법률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자 발의되었고 11월 21일자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를 위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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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녹조 발생 저감과 예방을 위한 열띤 논의
- 국가차원의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통한 녹조 통합 관리 필요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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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6:08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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