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중간직위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가결 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예산이 880억 원에 달해, 교부세가 폐지되면 예산 운용에 적잖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치우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는데,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발의한 건의안을 기점으로 소교세의 전면 법제화를 이끌어내어, 경남소방본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소방본부의 재정 안정화를 이끌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또 동시재난 발생시 현장 지휘 공백에 대비하고 소방조직 운영 체계화를 위해 국 단위 기구와 중간직위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은 앞선 1991년부터 18개 시도 경찰청에 차·부장제를 도입하여 사무 체계화를 도모한 바 있다”라며,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공무원 정원 수의 급속한 확대, 출동 건수의 비약적 상승 등 소방의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중간직위를 도입하여 조직 운영의 난맥상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경남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수는 1992년 1,218명에서 2023년 들어 5,501명으로, 약 4.5배(4,238명) 이상 대폭 확대됐다. 출동 건수를 비교해 봐도 1992년 출동 건수는 약 45,955건에서 2023년 180,371건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해 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도입되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중 20%를 재원으로 하여 소방 및 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소방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안정적 재원이 단절될 경우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소방 분야 투자 수요는 향후 3년간 2조 2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약 1조 1,2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장비 대량교체 주기 도래와 노후·협소 소방청사 개선에 따른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소방조직 체계화를 위해서 첫째, 소방청 조직을 2실 2관 5국으로 개편하여 소방안전정책 추진과 재난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3교대근무 및 순번휴무 시행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직장교육훈련을 활성화시켜 전문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대하거나 화재보험 부담금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 조직 체계화에 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소방조직은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 소방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소방행정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직책 신설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소방본부장과 과장 사이의 3급 상당 중간 직위를 도입하여 현장지휘 공백을 방지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대형 재난 현장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립과 지역 구분 없는 우수 지휘관 선발·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소방본부장의 통솔 범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간직위 신설은 조직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