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석 의원,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조례 제정...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 지원 근거 담아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23일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과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심영석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웅천.웅동1.2동)

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139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이 자립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임대료 비율 기준 확립 △자율상권조합 설립 근거 마련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규정 △지역상생구역 내 특정 업종 제한 등을 규정했다.

심영석 의원은 “그동안 지역상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상권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상권법에 따른 임대료 비율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초과한 비율을 적용한다.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율상권조합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자율상권조합의 장점은 지역 상권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상권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상권 전문관리자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주요 업무로는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임대차 관리, 상인 교육 등이 있다. 이들은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인상 제한, 지방세 감면, 대수선비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구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환경·영업시설 정비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포스트]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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