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석 의원, 수산업·어촌 지원에 앞장서다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제정...“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지역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 심영석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웅천.웅동1.2동)

심 의원은 제139회 정례회 기간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어촌 진흥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수산인 복지증진·경영안정 지원 사업, 어촌개발·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더불어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정비하면서 어업·어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명칭도 ‘창원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수산업 종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어촌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민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 내에서 주요 수산업 도시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57개의 어촌계가 분포하고 있다. 창원시의 어업인구는 6,423명으로 경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어선 세력은 2,955척으로 경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창원시의 주요 수산물 생산 품목으로는 멸치, 굴, 미역 등이 있다. 특히 마산만과 진해만 일대에서 양식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안어업과 근해어업도 함께 발달해 있다. 2020년 기준 창원시의 수산물 생산량은 경남 전체의 18.8%를 차지했으며, 생산금액 기준으로는 15.4%를 차지했다.

시는 어촌 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해 어촌 지역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에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5년간 총 15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어촌 지역의 기초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소득기반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도입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 어업인들은 여전히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변화, 고수온 피해, 인력난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여름 고수온으로 인해 658억 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해 소멸어업인들의 생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사업 정상화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의 난항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는 어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 어촌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급격한 환경 변화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포스트]황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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