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창원시 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및 정보격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82.2%에 불과하다.
특히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64.5%로 가장 낮아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4년 9월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188,075명이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85,816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28,462명, 시각장애인 16,437명 순이다.
장애 유형별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에 차이가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침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약품, 식품 등에 점자 표기가 미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여전히 낮아 온라인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정보 접근성 개선 의무 강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확대, 장애인 가구 대상 통신비 지원 강화, 장애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점자 표기 의무화 대상 확대, 장애인 정보접근성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