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편의시설 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9회 정례회 기간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점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사전 점검’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설치 후 유지·관리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한 점검계획 수립과 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며, 조례 명칭도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이종화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공 편의시설부터 점검을 시작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주요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주요 편의시설로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이 있다.
편의시설 점검계획은 법에 따라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과 완공 후 사후점검으로 나뉜다. 사전점검은 건축허가 신청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설계도면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실시될 예정인 사후점검은 시설 준공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며, 필요시 특정 시기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점검반 구성은 보통 3~5명으로 이루어지며,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점검반에 장애인 등 당사자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시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법적 기준 충족 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설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 체계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