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조영제 도의원 대표발의

- 경상남도,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폭 확대
- 전국 최초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 삭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내년부터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 조영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함안1)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자동차 신규등록 시 경상남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의 채무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차량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이외에 채권 매입에 따른 도민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자동차 등록’을 삭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시행할예정이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 경상남도에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차량 취득자는 채권을매입할필요가 없다”며, “이번 개정은 자동차 일부에 대해서 혹은 한시적으로채권매입을면제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자동차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조항을 삭제하는 전국 최초의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준조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여태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의무화해왔다.

지역개발채권 제도의 장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주민들의 참여로 마련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단점으로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과 채권 매입 및 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다.

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장점은 자동차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차량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스차량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되던 기금이 줄어들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 속도를 늦추거나 다른 형태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지역 개발에 대한 참여 의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경남도는 차량 신규등록이 줄어드는 추세로, 신규 취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의존이 미미했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구멍이 생길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 세금을 감면하여 도민들이 수월하게 경제활동을 하는데 드는 이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