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23일 청각·언어 장애인과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제139회 정례회 기간 의결됐다. 조례는 수어 활성화를 위해 교육 지원, 농인 등 가족 지원, 수어통역 지원, 수어통력 전문인력 양성, 수어 홍보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창원시가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기존 조례는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도 담겨 있었는데,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발맞춰 정비했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과 한국수화언어 보급 사업 활성화 등의 역할을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화언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고유한 언어이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다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형, 수위, 수동, 수향, 체동 등의 수어소로 구성된다.
창원시의 농인 지원은 현재 타 지자체보다 미진한 수준인데, 조례를 통해 수어통역센터 설치 시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 및 사후 관리, 각종 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등) 통역, 가족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어교육 및 보급 사업, 청각·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한다. 수어통역센터는 보통 센터장 1인과 수어통역사 4인(청각장애인통역사 1인 포함) 이상으로 구성되며,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