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영제 의원은 “자동차 신규등록 시 경상남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의 채무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과 도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자동차 등록’ 부분을 삭제하여 차량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이외에 채권 매입에 따른 도민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줄여주는 것으로, 이는 리스차량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올해부터 경상남도에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차량 취득자는 지역개발채권을매입할필요가 없다”며, “이번 개정은 자동차 일부에 대해서 혹은 한시적으로채권 매입을면제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자동차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을 완전히 면제하는 전국 최초의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외의 추가 비용이 사라져 가계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자동차 등록 절차도 한결 간소해진다. 채권 매입 과정이 생략되면서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어 도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리스차량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타 지역 대비 경쟁력이 생겨 리스회사들의 차량 등록지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의 자동차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상남도의 채무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채권 발행이 줄어들어 도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의 재정 운용에 있어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최초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을 완전히 면제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도민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경상남도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다른 지자체들의 유사한 정책 도입을 촉진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도민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권 매입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자동차 구매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이 낮아져 자동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채권 발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줄어들어 도의 예산을 다른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