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은 1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 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일반 국민의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이유로 건의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유롭게 주고받는 일반 국민의 사상, 사적인 대화 등을 서로 검열하고 신고 및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카톡 계엄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검열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란이나 선동으로 치부해선 안된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발표한 카톡 계엄에 의하면 고발될 수 있기에 표현의 자유에 상당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인 논란도 존재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로써 내란은 종료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계엄 해제 이후 현 시점에서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편 창원특례시의회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더불어민주당 카톡 계엄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이 있다.
해당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시작됐다. 전 의원의 발언은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카톡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내란선동죄 적용에는 상당한 구체성과 위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의 SNS 대화 내용을 내란선동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