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양식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며 경영위험 해소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월 14일까지 본원과 각 지원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금리 연 1%로 어가당 최대 3억 원의 융자금을 2~3년 일시상환(분할 중도상환 가능) 조건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양식어가의 이자부담 경감 및 사료업체 부도 등으로 위험부담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연내 사료 1회만 구매 시 일시 대출이 가능하고, 1회 초과 구매시 분할 대출 조건으로 개정 완화되었다.
지원 자격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어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사용 계획서 등 구비하여 양식 사업장 관할 경남수산안전기술원(본원 또는 지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누리집(www.gyeongnam.go.kr/gsndfi) 공고문 또는 관할 지원에게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을 통해 도내 양식어가들이 고품질 배합사료를 적기에 구매하여 경영 안정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9년부터 총 3천여 개 어가에 2,027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164개 어가 135억 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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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14일까지 접수, 연 1%, 어가 당 최대 3억원 내 지원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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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7:04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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