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도심지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창원특례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보조금액은 ▲ 단순철거 1,500만 원 ▲ 철거 후 4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 활용 2,000만 원 ▲ 안전조치 500만 원 ▲리모델링 후 4년간 임대주택(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조건) 용도 활용 3,000만 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심지 내 방치된 빈집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은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의 2025년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작년 대비 지원금을 최대 2배 이상 증액한 점이 특징으로, 단순 철거 지원액이 2023년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최근 5년간 창원시 내 빈집은 연평균 8% 증가해 2024년 말 기준 약 1,200동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심권 노후 주택가에 밀집된 빈집들이 화재 위험과 범죄 발생 우려를 동반하며 지역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시 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된 공간을 주차장·쉼터 등 공공시설로 전환하거나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켜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결과, 부산시는 올해 빈집 정비 예산을 47억 원으로 확대해 205동을 처리 중이며, 경기도 동두천시는 빈집을 아동 돌봄센터로 재활용한 성공 모델을 창출한 바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지원금 3000만 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라며 "민간 주도의 자발적 정비 유도를 통해 도시 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는 올해 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을 진행 중인 만큼, 인구 유지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 가운데, 접수 마감 후에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엄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