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18일 함안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행정과장과 강민규 총무담당 사무관, 함안군 이병규 행정국장과관계 공무원, 칠원읍 이장단 윤병근 회장, 함안군주민자치협의회의 김점근 회장,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통장 회의비 확대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간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확대 등이 논의되었으며,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제 의원의 간담회는 경상남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경남도는 2021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현재 창원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있다. 창원시는 55개 읍면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주민자치회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늦게 시작된 편으로, 최근 1~2년 사이 급속한 양적 발전을 이루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행사보다는 내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장·통장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2017년에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 조례는 이장·통장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인제 의원이 제기한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의 지원 확대 방안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