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도의원,‘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 현행 5층에서 7층 이하로 설치범위 확대

경남도의회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성도 경남도의원(진주2, 국민의힘)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고층화에 따른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광고효과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경남도의원 42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박 의원이 현행 조례는 건축 규모와 건축환경 변화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건축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의 고층화로 증가하는 옥외광고 수요에 대응하고, 벽면이용간판의 설치기준을 현행 5층에서 7층 이하로 확대・재정비하여,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제4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박성도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지역 상권의 홍보와 경제적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들에게 높은 가시성과 비용 효율성을 제공한다.


미국 탬파 지역의 연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의 74%가 지역 소상공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SME)의 홍보를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는 옥외광고물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벽면이용간판 설치 기준을 7층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고층화된 건축물과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적합한 광고물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점검과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남포스트]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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