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도의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 후손 지원 확대 촉구

- 원폭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제안
- 국가 책임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강조

경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장진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합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그 후유증, 질병,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경남 지역에는 538명의 생존자가 있으며, 그 중 272명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어 원폭 피해자 문제는 지역 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약 1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후손들이 질병과 사회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장진영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 원폭 피해자 범위 확대 △ 피해자 후손 지원 대책 마련 △ 실태 조사 실시 및 맞춤형 지원 강구를 위해 해당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장 의원은 "원폭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후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경남도의원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원폭 피해자 범위 확대, 후손 지원 대책 마련, 실태 조사 및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538명의 생존자와 약 1만 명의 후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약 70,000명의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0,000명이 사망했다. 당시 많은 한국인은 일본의 강제 노동으로 인해 폭심지 근처에서 일하다가 희생되었다. 이후 귀국한 생존자들은 방사능 후유증과 사회적 소외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다. 특히,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릴 만큼 많은 원폭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어 지역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6,848명이 의료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후손들은 여전히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의 건의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상황을 반영하며, 한국 정부가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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