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가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심야 시간대 소음 민원 저감을 위해 지난 3일 저녁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에서 영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및 불법 튜닝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운행 차량 총 14대를 점검해 소음기를 무단 탈거한 이륜차 1대를 적발했다.

영종구가 야간 운행차 소음 단속을 실시해 소음기를 무단 탈거한 이륜차 1대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종구 제공)
영종구가 야간 운행차 소음 단속을 실시해 소음기를 무단 탈거한 이륜차 1대를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종구 제공)

단속 배경은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영종구는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운영 중이다.

이 일대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합동단속반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기 탈거 여부, 이동 소음원 규제 지역 내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소음기 탈거 이륜차에 대해 영종구는 관할기관을 통해 운전자에게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주거지역 운행 시 급가속이나 굉음 질주 등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내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손화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종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야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거지역 인근 운행 시 불필요한 소음 유발을 자제하고 불법 개조 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