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가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50% 감면에서 전면 무료화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이 제안한 이 안건은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임 의원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동일 조례 개정안과 병합 검토되었으며, 위원회 대안에 핵심 내용이 반영되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통행료 무료화는 조례 발의 이후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던 사안이다.
부산시는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었으나, 광안대교는 50% 감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의 형평성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광안대교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부산시 유료도로 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는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민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조명해 준 덕분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출퇴근길마다 통행료 부담을 느끼던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한 "정책은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9대 부산시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조례가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비록 의정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을 위한 정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