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하는 첫 날인 2026년 7월 1일, 부산시의회가 여소야대 정치지형 속에서 협치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다. 국민의힘 재선 김태효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임명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공직 후보자가 맡게 될 직무와 정책 현안에 대해 어떤 이해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인사청문회 일부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청문회 개최 주체가 이원화된다는 점이다.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관의 장은 7개 상임위에서 선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특위가 맡고, 산업·연구·문화·의료 분야 등 전문영역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개최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사특위 대상은 부산교통공사 등 10개에서 7개 기관으로 줄지만, 소관 상임위가 부산문화재단 등 10개 기관에 대해 추가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또한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그간 정무부시장은 부산시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 보직이지만,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직무수행계획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부족했다. 이 조례안은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임명예정자의 정책방향, 직무수행계획, 현안 대응 방향, 이해충돌 예방 사항 등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은 정책간담회가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와 구별되는 비구속 절차임을 명확히 했다. 간담회 후 작성하는 요지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하되, 평가·권고·찬반 의견은 포함하지 않아 인사권 존중과 시민 알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했다.
김태효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임명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사가 시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방향과 책임 있는 직무수행계획을 설명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지향이 아닌 미래지향 협치 방안이며, 새로 출범하는 10대 시의회와 민선 9기 부산시가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희망의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