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발의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26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음식관광을 목적으로 찾는 관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마련된 조례다. 음식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활성화계획, 사업추진,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박용화 의원은 "음식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만의 특색 있는 음식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