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6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구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생활 편익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정창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와이파이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정창수 의원이 발의한 공공와이파이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정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정보통신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익을 증진하며, 공공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 차원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방식을 정하고, 기존 현황을 조사해 기초 자료로 삼는다.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으며, 구체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해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구민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