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27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불법대부업 광고의 폐해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바닥에 버려진 명함 한 장이 한 통의 전화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내 거리에서 발견한 불법대부업 광고 명함 사례를 소개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명함들은 상호명, 등록번호, 연체수수료율, 채무위험성 경고 문구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필수 표기사항을 빠뜨린 전형적인 불법 광고물이었다. 이같은 명함은 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다가 단 한 번의 전화 발신으로도 적극적인 불법 영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남구는 광주시의 '불법광고 킬러 시스템'과 관계기관, 통신사 협조를 통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 같은 대응이 신고 이후 조치에만 머물러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명함형 광고물이 골목 곳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현실에서 제한된 행정 인력만으로는 상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을 살펴보면 명함형 광고물은 단 46건에 그쳐 소형 광고물 대응에 명백한 사각지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함께 제시한 실행 방안은 세 가지다. 첫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도입하고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신고 중심 대응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행정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주민 참여와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제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져 남구가 보다 안전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