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로 6만 1,374건, 총 99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13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밀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99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13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며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밀양시 제공)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에 따라 달리 산정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밀양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는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