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11만 481건 규모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연간 세금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고지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가 포함됐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납부하면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자동응답기·☎142211), 금융기관 AT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지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세정과(☎042-251-4261~4266)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