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이재성)가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사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고,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가 의무다.
사천지사는 각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측정 기록과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의 증상과 응급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의 5대 기본수칙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첫째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셋째는 폭염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며, 넷째는 냉각조끼 등 개인용 보냉 장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재성 지사장은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