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의 장기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31일 부산항만공사 신항 홍보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경남도는 8월 홍보·계도를 거쳐 9월부터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주정차 탄력 허용 구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8월 홍보·계도, 9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제공)
경남도가 웅동배후단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8월 홍보·계도, 9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제공)

2014년 준공된 웅동배후단지는 248만㎡ 규모에 39개 기업이 입주해 약 1,700명이 근무하는 부산항신항의 핵심 물류거점이다. 그러나 단지 내 도로에는 대형화물차와 컨테이너 차량의 불법주정차가 장기간 이어져 2017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주민과 입주기업의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평일 2,200여 대, 주말 1,300여 대 수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6~8차로 도로에서는 차량이 4개 차로 이상을 점유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구조적 결함에 있다. 배후단지 내 도로 관리권은 부산항만공사에,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은 창원시에 있어 기관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협약을 체결한 후 5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정차 탄력 허용 구간 운영이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6일 진해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웅동배후단지 도로 일부를 '주정차 탄력 허용 구간'으로 지정받았다. 이는 화물차 휴게소 부족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1,339면의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탄력 허용 구간 운영을 통해 최대 2,000대 규모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주정차 탄력 허용 구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중앙차로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구간은 제외된다. 또한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침범 ▲보도 침범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어떤 경우에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 전에 8월 한 달간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경남도와 관련 기관은 현수막 설치와 관계 단체 안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 화물연대, 배후단지 입주기업, 터미널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주차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계도 기간 중 도로 노면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향후 불법주정차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서컨 화물차 휴게소가 준공되면 대형 513면, 소형 227면 등 총 740면의 주차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창원시 진해구와 진해경찰서는 9월 1일부터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한다. 주행형 CCTV와 PDA를 활용한 현장단속과 안전신문고 신고를 병행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된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웅동배후단지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항만공사의 단속권 부재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부산항신항뿐 아니라 전국 항만배후단지의 공통된 과제"라며 "이번 대책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항만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국 항만배후단지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향후도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해 배후단지 내 선진 교통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