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만 7,560건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3억 7,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억 7,400만 원보다 약 0.3% 감소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세대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해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3만 7,560건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강원 동해시 제공)
동해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3만 7,560건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강원 동해시 제공)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 1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회비적 성격의 세목으로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편된 과세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이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하던 균등분이 하나로 통합돼 부과된다. 동해시는 사업소분 세대에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과세자료가 납부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시청에 먼저 문의한 후 수정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이 다양해 납세자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동해시 세무과장 심현수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한 내 납부로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