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 창녕1)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재 산지공판장에서 '벌마늘'로 낙찰된 물량에만 한정된 정부 지원을 쪽마늘 등 동일한 이상기상으로 발생한 저품위 마늘 전체로 확대하길 요구하는 내용이다.

경남도의회가 저품위 마늘 피해 농가의 지원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저품위 마늘 피해 농가의 지원 대상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건의안에 담긴 확대 범위를 이해하려면 올해 마늘 피해 규모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벌마늘 피해면적은 경남 624헥타르를 포함해 전국 999헥타르에 달하며, 피해물량은 3,367톤으로 추정됐다. 경남이 전체 피해면적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녕과 합천 같은 마늘 주산지의 피해가 특히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되지 않은 쪽마늘 등 다른 저품위 마늘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저품위 마늘에 대해 수매하여 출하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산지공판장 경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문제는 변경된 지원 방식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는 데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 대상이 공판장 기준 '벌마늘'로 낙찰된 물량에만 한정되면서, 쪽마늘이나 공판장 출하가 어려운 저품위 마늘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공판장 경매등급은 거래를 위한 분류 기준일 뿐 농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품목이나 등급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또 다른 문제점도 담겼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 신고가 확정된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미신청·미확정 농가는 후순위로 지원하는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피해 신고 기간이 수확과 건조 작업이 집중되는 농번기와 겹친 만큼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저품위 마늘 피해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지원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이달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