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7월 24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고흥문화회관에서 행정안전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고흥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 고흥군 제공)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음식물 질식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제 응급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충분히 숙지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