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시는 16일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 자체 조사를 완료하고 설계기준·공사 안전관리·행정제도 등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 자체 조사를 완료하고 설계기준·공사 안전관리·행정제도 등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광명시 제공)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조사는 단순히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시는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설계기준,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 등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부실한 지반 조사로 지반 물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이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 2아치 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 시 구조 검토와 설계 방식에 불일치가 있어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막장 간 굴착 간격(20m 이내)을 초과해 편토압이 증가한 점, 갱문부 보강 없이 가시설을 절단해 구조적 불안정성을 키운 점도 지적했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도 설계 오류 미확인,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미흡, 중앙기둥 손상 미확인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

광명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설계 부분에서는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터널의 중앙기둥·필라부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사 중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공감리의 관찰 결과 검토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장 계측관리 개선으로는 지반 특성과 구조 형식에 따른 기준 세분화, 초기 선행변위 고려, 중앙기둥부 응력계 설치 및 실시간 계측관리를 제시했다.

행정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제3자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 의무화, 지하안전평가 데이터 반영 의무화 등이다. 나아가 지하안전법 개정을 건의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 부여, 지자체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 의무화, 지자체 참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제안했다.

광명시는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도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해 지반 이상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 중이다. 또한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팀'을 신설했으며, 향후 지하안전전문관 채용과 자문단 구성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는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약 14개월간 진행했다. 전체 회의 29회, 현장점검 4회, 관계자 청문 12회, 주민 면담 3회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외부 전문 기관에 드론·라이다 측량, 3차원 모델 제작, 구조 안정성 해석 등을 의뢰해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