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7월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정됐다.

군은 전 부서와 읍면을 통해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했다. 군 누리집과 각종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각 가정에서도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제헌절을 앞두고 공공기관 청사와 유관기관, 도로변 국기 게양 실태를 자체 점검했으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해 쾌적한 국기 게양 환경을 조성했다.
각 읍면에서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장마면에서는 13일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캠페인을 실시하고 노후 태극기를 교체했다. 14일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15명이 태극기 게양 교육과 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지읍은 남지IC부터 대신사거리까지 약 2㎞ 구간에 태극기 모범거리를 신규 조성했으며, 대합면은 대합파출소부터 등지교차로까지 1㎞ 구간에 모범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르면 태극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게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성낙인 군수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뜻깊은 날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국경일"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태극기 게양에 적극 동참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